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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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2023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시험 장소는 ▲남부 수원 및 용인 소재 11개 학교 ▲북부 의정부 소재 6개 학교 ▲소년원 및 교도소 3개 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별도 시험장 1개 학교 등이다.

이번 시험은 ▲초졸 591명 ▲중졸 1757명 ▲고졸 6256명 등 총 8604명이 지원해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 지원자 8404명보다 200명 늘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당일 신분증,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해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후 교부 받는'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응시자별 시험장(실)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시험 전일 18시까지 시험 응시를 신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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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번 2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오는 9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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