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기 위해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

경기도 이천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새 기준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기준은 완화하되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입지여건 중 정온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통일시켰으며, 건축물의 길이(150m)·높이(40m) 확보기준을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길이·높이, 개발행위허가는 길이에 대한 완화 규정도 마련하였다.


도로 기준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차선 이상의 법정 도로에 접속 12m 이상, 개발행위허가는 10m 이상의 개설 기준을 적용하고, 4m 이상의 순환형 소방도로 계획, 녹지 기준 등을 정했다. 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해당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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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산발적·무분별한 입지는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에 저해요인이 된다"며 "통합 심의 기준 적용으로 물류창고 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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