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 검색·시신 유기 장소 물색 등

갓난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부부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를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들이 영아 시신이 유기된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들이 영아 시신이 유기된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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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작년 9월 9일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출생미신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체포됐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했고 나흘 후 퇴원해 주거지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시신을 야산에 묻으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살해 다음 날 새벽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C 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주거지에서 생성된 13개의 사진 파일이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 등을 조사한 결과 “오후 4시께 C 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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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고 다닌 것도 파악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라는 실토를 받아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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