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 또 성매매'… 檢, 성 판매 여성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지 10여년 만에 또다시 성을 판매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말 15만원을 수수하고, 성을 판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10여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오래 전이라 재범 우려는 낮다. 1회의 성매매에 그쳤고 수익도 매우 경미하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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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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