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복날 앞두고 '불법 개 도살' 잠복수사한다
경기도가 복날을 앞두고 불법 개 도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국회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ㆍ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의심)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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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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