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누수 줄일까…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넘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6년 이후 첫 개정 기대감↑
보험사기 10%만 줄여도 보험료 6000억 절감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반환하고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 1조원을 넘어선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오후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이 시작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들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보험사기는 사상 최대 행진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최고치인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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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이 개정되면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때문에 생긴 보험금 누수를 메우기 위해 일반 가입자들이 보험료 6000억원어치를 더 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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