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낮 시간 자유롭게 외출 반복" 재판부 직권 조사 필요
정진상 "성남 벗어나면 보호관찰소에 통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검찰이 ‘거주지 제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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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거주지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통일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이날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거주지 제한을 ‘밤에 잠만 주거지에서 자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낮에 자유롭게 외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거주지를 이탈해 외출하느냐"고 물었고, 정 전 실장은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성남을 벗어나면 보호관찰관에게 말한다"며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에 다녀온 것 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정 전 실장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돼야 공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 전 실장이 낮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재판부가 직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출할 수는 있고 관련자들은 만나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약 (관련자를 만난 게) 확인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해 검찰이 조사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법정에서 말하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양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녹음을 청취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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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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