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이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또한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이다. 행안부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검사·점검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점검 사안은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 등이다.
행안부는 또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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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안부는 향후 정상화가 가능한 대출 건에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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