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전세대출 사기를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유 기간 5억 상당 허위 전세대출 사기 시도 2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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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금융기관의 피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 허위 전세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총 4억76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 보증금 1억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26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가 겁을 먹고 대출 신청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대출금을 타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류 미비와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대출이 거절돼 역시 모두 미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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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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