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강도 방첩법에....美, 자국민에 "중국 여행 재고하라"
중국에서 한층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이달 시행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 중이다.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면 통계 자료 검색이나 저장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사업체와 학자, 언론인 등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방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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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대외관계법도 제정했다.이는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갈등에서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일종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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