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 아래면 영화티켓 소득공제 30%
고위험채권 많이사면 14% 세율 분리과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5만불→10만불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절차 시작

[송승섭의 금융라이트]하반기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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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중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30%

먼저 전일(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죠. 그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도서·공연·미술·박물관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줬는데요, 이제 영화관람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고령가구가 싼 주택가면 차액 연금계좌 납입 가능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됩니다. 1인 1주택의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해당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위험채권 많이사면 14% 세율 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도 이뤄집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은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해줍니다. 공모펀드는 BBB+이하 회사채가 45% 이상이면서 국내 채권이 60%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모펀드는 BBB+이하 45%, A등급 15% 이상 편입해야 합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불→10만불

7월4일부터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불로 늘어납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는 5만불로 고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0만불까지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형증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전면 폐지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사라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그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절차 시작

11월17일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건수가 증가함에도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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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속도 확 높인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중으로 금융분쟁 패스트트랙(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되거든요. 금융 분쟁건수가 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합의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무검토 후 바로 위원회 심의·의결로 이어지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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