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피해신고자가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교도소 내 피해신고자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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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조사수용 시 무조건 분리수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리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리수용 기간은 증거인멸 방지 등 그 목적의 필요 범위 내에서만 하고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최소한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신고자가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을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혐의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3월 '사동 내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A 교도소장에게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정인을 장기간 조사수용 조치했다.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장은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자술서 등을 징구했는데 각각의 주장이 상반됐다"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어 양 당사자를 모두 조사 및 분리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측은 "진정인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같은 거실에 있는 참고인 수용자 2명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가해자만 오직 상반된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수용이 불가피했다는 A 교도소장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리수용 기간 중 가해자가 진정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자백했기에 A 교도소장은 바로 조사 종결 조치 등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며 "진술 번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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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제도가 공정한 조사 절차를 넘어 교정 실무상 마치 징벌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조사 이후 징벌이 확정되면 징벌 대상자는 조사수용 기간이 금치 기간에서 공제되지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억울하게 조사수용 되고도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사수용의 폐해를 방지할 방안을 관계 기관이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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