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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용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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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한다. 또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취업·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30일 고용·노동 분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들이 바뀐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용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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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 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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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만 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개편한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됐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해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한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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