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이후 처음
사모펀드 제도 개편 내용

금융감독원이 7년 만에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 실무안내서를 개정해 발간했다. 금감원이 이 안내서를 개정해 발간한 건 201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에서다.


금감원은 29일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실무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서에 2021년 10월 사모펀드 체계 개편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꾸고 운용 규제를 일원화했다.

금감원은 또 새 안내서에 제도 개편 관련 주요 질의사항(FAQ)과 감독·검사·내부 운영 등 업무집행사원(GP) 보고사항을 새로 추가했다. GP 변경보고와 재무제표 제출, 펀드 설립·변경·해산보고와 경영권 참여투자내역보고 등 GP 등록 이후 보고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FINES) 이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이 7년 만에 안내서를 새로 낸 것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간 업계에서 2016년 12월 이후의 제도 개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개정판 발간 추진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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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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