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도입이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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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대기업 총수)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1986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실무상으로만 판단해온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명문화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심에두고 동일인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대기업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에 이르기까지 친척의 주식 거래 내역 등 각종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다섯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등장하고 있고,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변수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다섯 가지 기준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면서 “5가지 기준 중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을 중심으로 명문화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동일인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를 판단할 때,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에는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일인으로 지정을 피해온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 첫번째(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세번째(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네번째(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다”며 “김범석 자연인이 저희는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동일인을 판단하는 과정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한 판단이 나왔으나, 통상 마찰 등 이슈를 고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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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86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개념이 도입된 이래 약 37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만 운영되어 온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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