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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로…현재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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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회원카드 1장으로 결제 가능...안전도 강화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9일 환경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는 46만5000대가 보급돼있고,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기가 설치돼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기 보급을 123만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9대 수준으로 세계 평균(10대) 또는 유럽(13대), 중국(8대)보다 충전시설 보급실적이 우수한 상황이다"라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전기를 대폭 확충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로…현재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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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엔 완속·고속도로엔 급속 충전기 집중 설치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2025년 1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18만4000기인 생활거점 완속 충전기를 2030년 108만5000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당 3.7기인 충전기를 22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상용·화물 전기차 충전기는 차고지·물류거점 중심으로 설치한다. 전기버스·택시는 차고지, 영업용 전기화물은 차고지·물류거점, 비영업용 전기화물은 생활거점에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버스와 택시는 차고지 외에도 주유소를 충전장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는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 가능한 전력분배형 충전기 보급에 나선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충전 주차면에 녹색 도색이 어려운 주차장 등에는 예외로 일부 허용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등에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 설치 조례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500㎾로 제한된 고속도로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도 집중형 충전소(600㎾ 이상) 설치가 용이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회원카드 1장으로 결제 가능토록 개선

충전 결제방식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도 꾀한다.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밍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도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충전기와 전기차 정보 통합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위한 무공해차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내비게이션에 충전기 고장 여부와 이용 가능 여부, 요금,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의 충전 서비스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하는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우수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추가지원

정부는 화재발생 자동신고 등과 같은 화재대응 기능이 있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시 국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수립하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는 확정을 짓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한다. 충전기를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했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 개발과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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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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