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日오염수 반대서명 독려’ 전교조 수사 의뢰
"개인정보보호법·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교육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K-에듀파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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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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