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교육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K-에듀파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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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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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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