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수원, UAE 파견자들에 300억대 시간외수당 지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정할 때 해외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A씨 등 117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309억원 규모의 임금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명당 평균 2632만원가량이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지급되는 해외 근무 수당은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 의무는 한수원에 있다"며 "해외 근무 수당은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 관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A씨 등은 인사명령에 따라 UAE에 파견됐다. 한전 공동사업본부에서 건설 분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한수원의 직원 연봉 규정 등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
A씨 측은 "한수원은 해외 근무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해외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 외 근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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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측은 "이 사건 해외 근무 수당은 해외에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가 아닌 한전에서 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그 지급 의무가 피고에겐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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