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등 선불식 할부업체 가입자 833만명 돌파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 기록
미래에 장례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상조업체 등에 할부로 비용을 내는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인 833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 규모는 8조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고 가입자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 증가한 8조3890억 원이다. 이중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45개)의 총 선수금(8조 3192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9.1%에 달해, 선수금 대부분이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명,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뜻한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한 상태다.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2023년 3월 기준 20%를 보전해야 한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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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00만 명, 선수금 규모가 8조 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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