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종사 작업 방해시 자격 정지"…타워크레인 조종사 처분 가이드라인 보완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3일 마련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유형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보완된 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15개 유형을 지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과 같은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근무태도 문제나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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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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