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현실화’ 조례 개정 이어 7월 시행

가정용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 단가 적용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울산시가 시행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 5월 1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 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 및 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에서 △2023년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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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년 적자규모가 2019년 13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급증해 어려움에 부닥쳤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요금이 동결된 지난 11년간 재정수지 악화 때문에 지연된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 이전과 이후 수도요금 비교표.

조정 이전과 이후 수도요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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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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