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주민번호 없이 산 60대, 소주 2병 훔쳤다가 신원 찾았다
검사, 생계형 절도사건 기록 검토하다 이상 확인
실종선고 후 사망 간주 상태…검사 실종선고 취소 청구
주민등록번호 없이 평생을 산 60대가 검사의 사실 규명으로 신원을 되찾았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소주 2병을 훔쳤다.
A씨는 가족 없이 살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주민등록이 조회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과거 A씨가 저지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A씨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그는 실종선고 후 사망 처리돼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10월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선고를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생 후 20여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뿐더러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A씨와 이복동생들의 친부가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는 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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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과거 미납한 벌금을 분납하도록 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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