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학우 불법 촬영한 연대생 현행범 체포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낮 12시께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세대 재학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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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된 A씨는 연세대 백양관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학우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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