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임시 주택' 공급
경기 용인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용인시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양지면 거주 A씨(63)가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임시 주택을 공급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 안내와 함께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연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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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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