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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으세요?" 묻는 병원은 무조건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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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를 도수치료로…보험사기 3년간 4000명
가짜 진료 보험금 받으면 보험사기연루자로 형사처벌

#A병원 상담 직원은 고객들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금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꺼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이 적발돼 50만~3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반환해야 했다.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보험사기 관련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들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는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다.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같은 흐름이 확산하자 보험업계에서 조사를 강화했고,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그간 보험사는 고액의 수술·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해왔다. 비교적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전문 조직을 구성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다니면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도 이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이같은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있으세요?" 묻는 병원은 무조건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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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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