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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 '가짜 광고' 막는다...그린워싱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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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 '가짜 광고' 막는다...그린워싱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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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가 ‘친환경’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기 위한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위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광고 견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와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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