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 의견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을)이 시ㆍ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경기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국회에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ㆍ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ㆍ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故정주영 회장 63세 며느리, 태극마크 달고 아시안게임 출전한다 농심, '먹태깡' 돌풍 여전…"600만봉 넘었다" "당 대표 체포안 통과에 웃음이 나냐" 개딸 타깃된 고민정

    #국내이슈

  • '폭군' 네로 황제가 세운 궁전… 50년 만에 재개장 [르포]"새벽 1시에 왔어요" 中, 아이폰 사랑은 변함없었다 "연주에 방해된다" 젖꼭지까지 제거한 일본 기타리스트

    #해외이슈

  • [포토] 무거운 표정의 민주당 최고위원들 조국·조민 책, 나란히 베스트셀러 올라 [아시안게임]韓축구대표팀, 태국 4대 0 대파…조 1위 16강 진출(종합)

    #포토PICK

  • 현대차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즐기세요" 기아, 2000만원대 레이 전기차 출시 200만원 낮추고 100만㎞ 보증…KG 새 전기차 파격마케팅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폭스 회장직 물려받은 머독의 장남, 라클런 머독 [뉴스속 용어]헌정사 처음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뉴스속 용어]'연료비조정단가' 전기요금 동결 신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