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예고
대규모 외화차입 5000만달러 확대
오는 7월 중 외환거래에서 증빙서류 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역시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액 기준을 10만달러로 2배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 및 한국은행 신고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연간 5000만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하면 된다. 또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한다. 차입자금의 국내 예치 제한 완화하는 등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금융을 통한 해외 현지 차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했으나 앞으로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또 대형 증권사와 고객과의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현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동덕여대 청소비용 100억원도 우스울 수준…업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