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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다음 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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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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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징계 이의신청의 심의 기일을 다음 달로 잡았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변호사들은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징계위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지난 3월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 심의 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결론이 바로 날지 추가 절차를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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