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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TV 결합상품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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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아닌 '판매장려금'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인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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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10명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내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돌려줬다.


개별 고객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2만원을 받았으며, SK브로드밴드가 해당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금원은 총 17억59여만원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각 세무당국은 이를 기각했다. 또 같은 해 12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듬해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결합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된 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 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5항 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반변 같은 조 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며 판매장려금의 경우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용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유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됐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해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 혹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돼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됐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음에 반해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에 에누리액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는 만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은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은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고객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원고가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하는데, 위와 같은 이익을 선택하는 1차적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유통망 업체로 보인다"라며 "원고가 지급하는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는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과 더불어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선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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