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노태악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전원 고발
자녀와 동생 등 특혜 채용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 발표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이 자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고, 국민의힘 이만희·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명의 퇴직 간부 자녀들이 '아빠 근무지'에 특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친동생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발인 노태악 등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다.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감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또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97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 감사대상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감사를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감사원법 제51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감사 거부 결정을 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감사원법 제51조(벌칙) 1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2일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는 수용하겠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의 감사만 수용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법률상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제7장에 따로 규정돼 있는 헌법상 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행정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 대상이 회계검사가 아닌 소속 직원의 비리, 즉 직무에 대한 감찰인 만큼 선관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감사원의 감찰 사항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를 둘러싸고도 양 기관은 서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1항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1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2호) ▲제22조 1항 3호 및 제23조 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3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찰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선관위를 제외 대상에 넣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법 미비'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본경선에 진출한 상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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