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에서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워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5분쯤 호남고속도로 산월나들목(수완지구 방면) 진출 통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급정거해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1t 화물차 운전자 B(70)씨가 가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차가 멈춘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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