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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주택 취학관리 등 효율성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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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동주택 1개동 또는 공동 출입문 이용 가구 1개 반 구성.... 이달 1일 시행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까지 통장 지원 가능 범위 확대로 공백으로 인한 불편 해소

전성수 구청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펴 한 걸음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감행정 할 것”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 취학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구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5%로 서울시 전체 비율인 59.2%보다 높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반주택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급격히 높아지는 공동주택 거주 추세를 정책에 반영했다.


조례개정의 골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과 반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다.

서초구, 공동주택 취학관리 등 효율성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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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통반제도는 저층 주택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60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해 지금의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혼선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아파트에서 같은 동임에도 통과 반이 달라 학교 입학이나 선거 때 배정학교 및 투표구가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장 지원 자격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까지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재건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통장의 공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통장 자격도 기존 30세 이상이던 나이 제한을 폐지해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펴 통·반제도를 개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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