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도 오른다'…7월1일부터 기본요금 '4800원'
경기도가 7월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늘리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늦췄다.
구체적 인상안을 보면 수원ㆍ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 및 시간 요금을 '132mㆍ31초'에서 '131mㆍ30초'로 단축했다.
또 용인ㆍ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이천ㆍ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거리ㆍ시간 요금 역시 현행대로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ㆍ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ㆍ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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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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