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직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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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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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가운데 송학호 기관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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