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심의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해야” 촉구
15일~16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개최
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두고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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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지출요소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라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주목하고 있고 법제화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시 국가채무 이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준칙 미도입 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 수치를 인용해 “미래세대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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