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주민참여 안전 문화 활동을 펼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안전보안관 활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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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서구의원은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문화활동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안전 무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보안관은 고질적인 안전 무시 사항인 7대 관행 감시 및 어린이 놀이터안전지도 등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신고를 통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반적인 안전수준과 인식을 확대하며,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 및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윤 의원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지속되면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시민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2018년 서구 안전보안관1기가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구 안전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현재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78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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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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