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계 부처 합동 청소년 보호 방안 발표

정부가 변종 룸카페나 마약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신·변종 유해환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가림막, 잠금장치, 출입문, 벽면 등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은 기존에 방학,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중간고사 직후에도 추가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종 룸카페·마약 원천 차단…신·변종 유해환경에서 청소년 보호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 입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소년처우' 모든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마약류 사용 이력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가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로 연계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도 청소년 마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년 주기로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접촉실태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교육부는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거래와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주 1∼2회 대면심의에 그쳐 온라인 마약류 정보가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주 5회가량 서면전자심의를 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범죄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집중력·기억력 향상' 기능을 내세운 마약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을 구속수사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변종 룸카페·마약 원천 차단…신·변종 유해환경에서 청소년 보호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 선호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아웃리치'(찾아가는 상담)를 추진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한 고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또 사이버 폭력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폭력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불법·음란정보 유통과 그루밍(환심형 성범죄) 의심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국민 인식, 피해 현황과 양상, 피해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AD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