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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에 5종을 9일 지정 예고했다. 1군에 ‘에토니타제피네’ 1종이, 2군에 ‘4-에이치오-디피티’, ‘플루브로티졸람’, ‘BZO-4en-POXIZID’, ‘쿠밀-시비메가클론’ 등 4종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하며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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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에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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