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들려온 욕설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죽이러 간다”…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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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6분쯤 지인과 전화 통화 중 지인과 함께 있던 B(43) 씨가 욕설을 하는 소리가 수화기로 들리자 격분해 “죽이러 간다”며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와 이마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결장 등이 손상돼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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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B씨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다”며 “이혼 후 전처에게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어 이를 위한 생계 활동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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