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1000만명, 4월 건보료 더 낸다…“건보료 일괄 인상 아냐”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1000만여명의 직장가입자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서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한 바 있다.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 평균 2만1000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보 관계자는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의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전년 대비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가 많다는 뜻인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매년 4월이 되면 일부에선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건보는 추가 납부하게 될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회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 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2023년 기준)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