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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MBC 등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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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선 빠졌지만, 본안 소송 대상엔 포함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MBC PD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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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내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4월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


가처분 사건 법정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MBC 등에 3억 손배소 원본보기 아이콘

MBC 측은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며 "(사망한) 아동의 어머니가 내놓은 증언은 기존과 다른 것이다. 아가동산 측은 이를 허위라고만 주장하는데, 집단 특성상 탈퇴하지 않고선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사망 사실 은폐 과정에 자신이 가담했단 것을,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 주장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카메라 앞에 섰다는 점 등을 진실 여부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김씨 측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20일 이 부분은 취하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하고,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MBC 측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엔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MBC가 제작에 참여한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5·6회에 소개된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넷플릭스와 조 PD, MBC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방송이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고,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게 단체 측 입장이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1·2·3회에 소개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 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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