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박지원 첫공판 출석… 檢 "'사람이 먼저다' 떠올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모든 피고인은 공판기일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서 전 장관은 '첫 공판인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원장 출석 과정에선 이씨의 유족과 유튜버 등이 항의하며 달라붙어 경위가 제지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씨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다"며 "이씨가 발견됐다는 보고에도 당시 정부는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을 구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방임해 결국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사망했다. '사람이 먼저다'란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 6월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타개하려던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 여론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9월22일 이씨 피살 약 4시간 뒤, 문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되고 이튿날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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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이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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