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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야당 주도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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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안도 가결됐다.

앞서 이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바 있다.


복지위 소속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반대 토론에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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