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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전쟁범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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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리비아 독재자 이어 세 번째 국가원수
크렘린궁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역대 세 번째 사례다.


ICC 전심 재판부(Pre-Trial Chamber)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최고위급 인사를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가원수급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지난 13일에도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으나,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의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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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총괄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이중 다수가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으로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루어져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이주시킨 아동의 수는 1만600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관리인 푸틴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 주도 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 영장 발부에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ICC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크렘린궁의 주장대로 현재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통상적으로 ICC 규정과 자국 법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다. CNN은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일 경우 외국 정부 수반이라 해도 체포해서 ICC에 넘길 의무가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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