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 法, 준공허가 효력인정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를 앞둔 주민이 입주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재판부는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유치원 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장 입주를 막을 사유가 없다고 봤다. 유치원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등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개포자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부분 준공인가'의 효력은 오는 24일까지 임시로 정지된 상태였지만, 이날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입주가 가능해졌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는 게 유치원 측 입장이다. 또한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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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오는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10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3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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