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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 심문' 대상자 한정에도 반대 지속…"수사 밀행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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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고발자 신원 유출"
밀행성·신속성 저해
법원, 수사기관 대립 심화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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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 심문'에 대해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대한변협이 일제히 비판한 데 이어 경찰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법원과 여타 법조계 및 수사기관 전체의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관의 대면 심리와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이 골자이다.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겠다는 내용이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압수 대상을 지칭하는 검색어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한 반대가 나오자 대법원은 사전 심문 대상자를 수사기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의 대표 격인 경찰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15일 "대면 심리가 시행되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돼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반발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현재의 서면 검토를 필요시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해 실제 압수수색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는 이유다.


현재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대면 심리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해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면 용어에 대한 문구 조율과 입법예고 시행 시기 역시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면 심리 사건 자체가 극소수일 것"이라며 "대면 심리 대상도 경찰과 검찰, 그중에서도 청구한 검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앞서 검찰과 공수처, 대한변협 등은 이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칠 것으로 본다. 또, 대면 심리 제도는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입법 형식도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면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변협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다. 공수처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도 대법원의 개정안을 놓고 ‘수사 밀행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대면 심리를 거쳐 압수수색을 발부하면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또, 문서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 검색어를 지정해야 하면 수색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초기에 밀행성이 보장돼야 압수수색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면 심리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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