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8일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챗GPT’와 ‘가상 인간’을 활용해 전세 사기 예방과 특별단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활용한 ‘챗GPT’는 美 ‘OpenAI’ 社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문자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AI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출시 후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다. 영상에 나오는 ‘가상인간’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경찰청이 자체 제작한 챗GPT 영상을 활용한 홍보물.

대구경찰청이 자체 제작한 챗GPT 영상을 활용한 홍보물.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구경찰청은 ‘챗GPT’에서 ‘전세 사기 예방법’ 등 주제어 검색을 통해 텍스트를 수집하고 검토한 뒤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가상인간 활용 영상 제작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경찰관서 SNS, 온라인커뮤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중이다.

AD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대구경찰청 자체에서 제작한 챗 GPT를 활용한 3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동영상을 띄우면 챗GPT가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앞으로 악성 사기 마약범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분야에서도 챗GPT 홍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