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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일 '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기소할 듯… '428억 약정' 계속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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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명간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재판에 넘긴다. 김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이 되기 전에 김씨를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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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부터 지난해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하고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떨어지자 동창에게 수표 약 142억원을 은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를 기소하기 전 마지막날인 이날, 검찰은 김씨를 불러 428억 약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약 428억원의 천하동인 1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과 "(천하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김씨의 말이 나온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대표를 천하동인 1호의 사실상 소유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배임 등 뿐만 아니라 뇌물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다만 김씨는 천하동인 1호 지분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의혹을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김씨의 진술 내용은, 428억 약정 의혹이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중요하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428억 약정 의혹을 밝힐 단서는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가 김씨와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그가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김씨가 만약 428억 약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천하동인 1호의 주인이 이 대표로 베일을 벗으면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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