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세번째 구속영장
승진 대가 금품 받고 공금 사적으로 쓴 혐의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릴 예정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69)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유 전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6월과 8월 경찰은 유 전 구청장과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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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 차례 더 당선됐다. 경찰은 2021년 8월 당시 현직 구청장이던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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